제주에서 벌어진 일명 벌초 기계톱(엔진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엔진톱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능성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순간 격분해서 판단력을 잃었고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기계톱 사건은 8월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벌초객인 A(42)씨는 이날 오전 부모님과 고등학생 자녀 등 가족들과 벌초에 나섰다. 사건이 벌어진 묘는 피해자의 고조할머니를 모신 산소였다.

A씨의 조상묘는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 내 마당에 위치하고 있었다. 애초 다툼은 A씨와 여성 집주인 사이에서 벌어졌다. 김씨는 집주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였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조성하더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해도 분묘기지권을 가진 묘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

벌초 과정에서 A씨가 묘 주변에 나무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A씨측 트럭이 마당까지 들어서면서 김씨도 싸움에 가세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가 느닷없이 창고에 있던 기계톱을 들고 나와 휘두르기 시작했다. 톱날에 A씨의 오른쪽 바지가 말려들면서 A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다.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돼 5시간 가까이 수술이 이뤄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20주의 진단이 나왔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평소 전기톱을 잘 다루고 피해자의 대퇴부 동맥이 잘리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주변에서 말린 후에야 행위를 멈춘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 차례만 휘두른 점, 다투게 된 일련의 과정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를 적용했다.

형법 제254조에 따라 살인미수범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특수상해 제25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에 반발해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혐의 적용에 불만을 표출했다. 현재 청원은 1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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