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상주감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10월8일까지 예정됐으며,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상주감리 대상 건축현장이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은 아파트 건축 현장이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현장, 연속된 5개층(지하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현장 등이다.
 
이날 기준 제주시 상주감리 점검 대상 현장은 총 18곳이다.
 
제주시는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운영, 시공 관리, 안전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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