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5)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8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2월28일부터 2019년 3월9일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뽕과 비아그라 판매를 홍보하는 등 법률상 금지하는 마약류 매매행위 정보를 전파했다.

2018년 12월28일에는 홍보 글을 보고 주문한 A씨에게 비아그라 3병을 18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3월5일까지 18차례에 걸쳐 238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며 “다만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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