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류…주민수용성 부딪혀 8년째 표류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2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에도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제376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주민수용성을 문제 삼아 심사를 보류했다.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인허가절차를 최종 마무리하면 내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며, 연간 29만4396㎿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6월 안건이 자동폐기됐다.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위치가 당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하고, 용량(200㎿→100㎿)과 면적(29㎢→5.46㎢)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사업 재개에 나섰고, 지난달 23일 열린 풍력발전심의위원회(원안 의결) 심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지금도 의회 정문 앞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업필요성도 강조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게 행정이 해야할 역할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제주도는 해상풍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탄소저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업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심사보류 의견을 냈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도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도민합의가 필요하다. 경관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할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정이 이런대도 행정은 너무 안이하다”고 심사보류 의견에 동조했다.

문경운 의원(비례대표)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 대부분이 교수나 한전 관계자들이다. 환경단체는 1명뿐”이라며 “(지난달 23일 심의 때)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이끌어낸 뒤 통과했으면 했는데, 느닷없이 도의회에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힘들다. 도의회에 오기 전에 도와 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설득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너무 미흡했다.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안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환경단체 등이 “황금어장 강탈 및 어업인의 생존권 박탈,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파괴, 경관침해와 연안생태환경의 악화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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