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불거진 제주시 공무원의 현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제주시 공무원 H모(51.6급)씨에 대해 현금수수는 무혐의 처분하고 골프용 쿠폰 수수는 기소유예 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된 K모(58.7급)씨와 H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건설업자 L모(57)씨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H씨는 제주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L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K씨는 현장에서 돈을 건네준 의혹을 받았다.

애초 경찰은 L씨가 건축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반면 H씨와 K씨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다만 2018년 7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인 또다른 K(60)씨로부터 받은 58만원 골프장 이용 쿠폰 수수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현금 수수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인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현금수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수수는 목격자가 말한 날짜와 시간 등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다"며 "골프장 쿠폰 수수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H씨가 초범이고 금액도 적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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