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수석영사 부인이 가까스로 정식재판을 피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석영사 부인 A씨(48)를 최근 약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실제 치료를 하지 않아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5월27일 오후 6시쯤 영사 차량을 몰다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주변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500m 정도 계속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제지당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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