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주민복리 무관 사업, 카지노 계획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0년만에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주민복리 증진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으로,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며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으로,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이 통과되면 문제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으로,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만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만3027㎡나 돼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고,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며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사업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며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없다는 점, 제주도내 숙박업소의 과잉공급 등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돼 있던 이호 해안 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며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지만, 이를 어겼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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