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경찰, 검찰은 불법 쪼개기로 해석했지만 법원의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황모(65)씨와 법무사 김모(53)씨 등 6명에 각 벌금 3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서귀포시가 2016년 10월 강정동 5개 필지에 20개동 232세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건축허가를 돌연 취소하고 형사고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당초 토지주인 황씨는 2015년 7월 사업부지 일대 8개 필지, 4만3079㎡를 하나로 합병한 후 그해 8월 다시 5개 필지로 분할해 법인 5곳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들 법인은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5개 필지에 각 48세대씩 총 20개동 232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줄줄이 건축허가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5개 법인이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주택 건설에 나서자, 이들 법인이 사실상 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그해 7월21일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쪼개기를 통해 건축연면적 1만㎡ 이상에만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와 3만㎡ 이상에만 적용되는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모두 피해 가려 한 것으로 봤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1만㎡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택법상 5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쟁점은 필지가 5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허위’와 ‘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2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필지가 나눠질 당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불법 쪼개기는 범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은 5개 필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와 지급 일자가 동일하고 막도장이 날인된 점, 5개 건축물 조감도에서 진입로가 1개인 점 등 증거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거래 과정에 막도장을 사용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은 있지만 토지주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매매 과정에서 허위로 명의를 대여했다고 보이지 않고 취득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도 없는 점에 비춰 검찰측 공사사실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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