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가 최근 대형 화재를 막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제주시 일도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거주자가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로 연기가 발생했다.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순간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인근 주민이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다.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규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올해 2월 기준 전국단위 설치·보급률은 49.34%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가구 보급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둬 설치대상 주택 총 13만2690가구 중 9만8423가구(74.2%)가 설치를 마쳤다.

제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장단 명함을 적극 활용해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일 열리는 제12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서도 대도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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