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정민구 의원(4.3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정민구 의원(4.3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다음달 15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이 1년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정민구 의원(4.3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김경학, 박원철, 김경미, 문종태, 이승아, 현길호 의원과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13명 이내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0월1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철 노력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사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청구에서도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등 4.3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무엇보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셥력을 높이기 위해 4.3특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특위는 소관 상임위 활동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특위를 계속하면 상임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결의안 의결 직후 “4.3특위는 앞으로 4.3특별법 국회 통과 등 도민의 편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겠다. 소관 상임위(행자위)의 통큰 결정에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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