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런모(34)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런씨는 7월7일 오후 7시50분쯤 제주시 연동 주거지에서 또 다른 중국인들과 일자리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주모(21)씨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찔러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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