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사건( ‘기강 해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성희롱 ‘시끌’ )과 관련해 가해자 직원에게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직원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 중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18일 인사위원회가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수정했고 이날 고경대 이사장이 최종 승인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직원들이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시 현장에서는 여러 동료들이 함께 한 상황이었다.

이후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두 사람을 같은 본부로 인사 조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재단 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 직원 국모 씨는 10일 입장문을 공개 발표하며 재단의 일처리를 비판했다.

국 씨는 “감경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축소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중징계냐 경징계냐 따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 간의 사과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미 절차를 거치면서 조직 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초 징계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 유용의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국 고경대 이사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흡한 조치에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인사위원회의 감봉 3개월 징계 감경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이번 최종 결정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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