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외순(48.여)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본 집회 참석을 위해 광화문 교보문교에서 종각역 사이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원은 “집회·시위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신고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민주노총 등 전국의 각 단체 지도부 수백여 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에서도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배기철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노총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시 현장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돼 있었고 교통도 통제돼 일반차량 진입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행진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중대하게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고 행사 주최측과 암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지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올해 대법원에서 연달아 무죄가 확정됐다. 배 전 대표와 이 사무처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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