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신고 없이 제주에서 기업형 펜션을 운영해 수억 원대 매출을 올린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0)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씨는 2018년 4월1일 제주시 구좌읍의 여러 마을에 펜션 6개동을 차리고 그해 9월21일까지 공중위생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구씨는 도 전역에 총 5개 지점을 만들어 2018년 4월1일부터 그해 10월17일까지 불법영업 해 2억4521만원 상당이 매출을 올렸다.

구씨는 특정 브랜드를 내세운 숙박대행 업체까지 만들어 기업형 펜션 사업을 운영했다. 소셜커머스를 적극 활용해 1박에 11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씨는 펜션을 운영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며 “기업적 형태로 운영해 얻은 수익이 많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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