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75명 352억원....6개 골프장 187억원

제주도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골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골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고액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23일 2018년 말 이월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 352억원이며 그 중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87억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53.1%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독촉을 포함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하여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말 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34억 원보다 6% 증가한 142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체납액(결손액 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공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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