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환경부 권고대로 도지사가 공론화 추진 or 도의회 자체 추진” 투트랙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서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넣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등 불협화음을 노출,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제376회 임시회를 속개해 강성의․고은실․송창권․이상봉․김경미․정민구 의원이 소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청원의 건은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한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8일 1만2838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안건으로 회부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24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날 안건심사에서는 공론조사 요구의 근거가 됐던 ‘숙의 민주주의 조례’에 부합하느냐는 놓고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시민단체들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게 이번 회기 시작하는 날이었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됐다”며 “보통 다른 안건들도 이렇게 회부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문제다. 이 청원의 내용이 과연 의회에서 처리할 성격의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또 의회의 중지를 모아 도지사로 하여금 공론화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도록 했는데, 도지사가 안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일에 쫓겨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공론조사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청원의 내용이 조례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출석을 요구받은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것 같다.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만약 공론조사를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의장단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의회가 할 수 있는 사안이면 해야 한다. 그런데 조례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며 “청원의 건을 처리하면서 조례부터 개정하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특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왜 의장이 상임위 의사결정까지 간섭하나. 의회운영과 관련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언제 해본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김태석 의장의 의회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자 ‘숙의 민주주의 조례’를 발의한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국책사업이든,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만 따지면 녹지병원도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도지사가 통크게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최소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슬기를 모아야 한다. 공론조사를 요구하게 된 것도 당정협의에서 도민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을 경우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간 공방으로 번지자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이 서로에게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안 의원이 “회의진행 잘 하라”라고 말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안 의원이 거듭 이상봉 의원의 ‘영리병원 국책사업’ 발언을 문제 삼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영리병원이 국책사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위원장은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제지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도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립된 의견이 나온다”면서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중앙정부가 제2공항을 국책사업을 결정해 행정절차가 진행된 게 언제냐”라고 따져 물었다.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게 공론화다. 타 시도 사례를 봐도 그렇다”라며 현 시점에서의 공론조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격론 끝에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가결했다.

이 청원의 건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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