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교육청 서울주재 운전원 22년 재택근무...2017년 시정요구도 무시

 

제주도교육청이 재택근무하는 서울주재 운전원에 대해 감사를 지적받고도 2년 동안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택근무 운전원은 1년에 160일 정도만 근무하고도 연봉 70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서울주재 운전원은 1993년 12월부터 올해까지 26년째 근무하고 있다.

감사위는 지난 2017년에도 서울주재 운전원 복무관리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근무체계를 개선해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서울본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직원 파견을 위한 협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2019년 5월까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총 22년간 재택근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서울주재 운전원의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연근 근무일수 250여일 중 2017년 114일(45.6%), 2018년 169일(67.6%)만 운전업무 수행을 해 왔다. 그 외의 날에는 공무도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만 했다.

서울주재 운전원의 인건비는 연간 7000만원, 차량유지비 등 경비는 연간 900만원 범위 등 연간 8000만원의 경비를 소요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는 등 관계법령 및 규정과 감사지적 내용 등을 고려해 적정하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라고 이석문 교육감에게 요구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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