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모(53)씨에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지낸 A씨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자 2018년 4월11일 법원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윤씨에게 4억원에 가까운 범죄수익금을 송금한 사실을 숨기고 “해당 금액은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불과하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A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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