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내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가장 빠른 차의 시속이 160km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2일 오후 3시39분 A(36.여)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161km/h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은 과속이 잦은 서귀포시 남원읍 가원교차로다. A씨는 남원에서 표선방향으로 이동하다 교차로 서쪽 200m 지점에서 경찰의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간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벤츠 E220 쿠페차량도 규정속도에서 92km/h를 초과한 152km/h의 속도로 내달리다 단속에 걸렸다.

2018년 9월25일 오후 6시59분에는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에서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가 232km/h 속도로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혔다.

버스가 스포츠카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는 단속 정보에 버스업체는 곧바로 항의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기계 오류로 판단돼 그해 10월 과태료를 말소 처리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9만1367대다. 하루 250대 꼴로 과속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에도 5만6595대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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