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처리기한이 다가오는 민원을 사전에 예고하는 '민원사무처리기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원 사전예고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각종 진정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25종에 대해 마감기한이 다다르기 전 처리해야 할 사항을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제도다.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3일전, 1일전, 당일 등 기한 마감 전 3번에 걸쳐 알림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연 발생 시에는 담당자 및 관리 감독자인 소관 부서장에게 독촉문자를 발송한다.

도교욱청은 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율 0% 달성과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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