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은 25일 오후 3시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2018년 2월 7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내ㆍ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31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제도개선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6개 분야로 구성됐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책임성 강화 부문 △제주형 재정기반 확충방안 마련 부문 △환경자산의 공공적 관리·친환경 국제자유도시 추진 부문 △도민 생활편의 향상·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부문 △카지노산업 건전성·투명성 제고 부문 △재외 한국학교 지원·자율학교 범위 확대 부문 등이다. 

31건의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성남 제도개선팀장의 과제 설명 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의 진행으로 자치분권 분야, 관광·카지노업 분야, 환경 분야, 수자원 분야, 1차산업 분야, 교통 분야·사회협약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치분권분야는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광·카지노업 분야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환경 분야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수자원 분야 고기원 제주도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 1차산업 분야 이욱기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대표, 교통 분야·사회협약 분야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 분야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가 맡았다.

7단계 제도개선(안)은 도민설명회 후 10월 제주도의회 동의안 절차를 거쳐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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