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 액체비료(액비)를 부적절하게 살포한 재활용업체 5곳을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GPS를 이용,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하는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차량 동선을 파악해 액비가 살포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점검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특별점검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5곳을 적발했다.
 
액비 기준은 구리 70ppm 이하, 아연 170ppm 이하, 염분 2% 이하, 함수율 95% 이상, 적정 부숙도 등이다.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비료로, 화학비료 등을 과다 사용할 경우 토지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다. 기준에 맞지 않은 액비는 악취가 심하고, 되레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5곳 모두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했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액비 기준 위반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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