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에 사회협약위 기능강화...갈등 현안 조정자 역할

 

자문기구에 그치면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사회협약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사무국이 설치돼 명실공히 제주지역 갈등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다양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능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전국 유일의 제도임에도 그동안 법률적 한계(자문역할 한정, 사무국 부재 등) 때문에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이나 갈등해소 등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도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첫 출범했고, 현재 6기 사회협약위가 운영 중에 있다.

사회협약위는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의 대한 의견 제시 기능만 부여됐다.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려 도민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을 중재할 수 있도록 기존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 제458조를 개정, 현재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국한된 기능을 사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도 포함시켰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제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중립적 견지에서 갈등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사회 갈등의 해소 및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갈등관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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