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현광식 비서실장 상고 기각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 비리 의혹 당사자인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25일 기각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친구인 건설업자 고모(57)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모(60)씨에게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11개월간 매달 월급 명목으로 건넨 돈이 275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2018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현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조씨에게 건너간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인지 여부도 핵심 논쟁거리다.

1,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7년 7월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도지사 비서실장 임명까지 활동내역과 임명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해석했다.

재판과정에서 현 전 실장은 “자신은 4급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법률상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현 전 실장측은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법리해석을 파고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 일체로 판단해 왔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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