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초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원상복구 규정 신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초지 불법 전용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뿐 아니라 바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초지 실태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25일 대표 발의했고, 9월24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전했다.

현행 ‘초지법’은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이 없어 본래의 초지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 대규모 초지에 월동무, 월동배추 등을 재배해 사전에 고발 조치했음에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및 토지 형질변경된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매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농지에서 적법하게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늘고 있었다.

더욱이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을 방해해여 과잉재배에 따른 농작물 산지가격 하락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1일 기준 초지의 이용 상황과 형태 등을 조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대부분 여름철 조사로 장마, 무더위, 폭염 등으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해 8~9월경 월동작물(무, 배추) 파종시기와 실태조사 기간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단속 및 현황파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와 철저한 실태조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상임위에서 가결시킬 수 있게 됐다”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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