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에 대해 경찰이 의붓아들(6) 사망사고의 피의자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에서 연쇄살인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고씨에 대해 최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과 송치 시점을 조율중이다.

고씨는 숨진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하고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나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지만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의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의붓아들이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고씨 부부를 입건하고 현 남편이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6월1일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쇄살인 의혹이 제기되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교도소를 찾아 수차례 고씨와 면담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물론 현 남편도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아내가 ‘당신은 무언가 세게 누르는 잠버릇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범죄가 의심되자, 6월13일 고씨를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교도소에서 대질심문을 진행했지만 A씨는 아내를 의심하고 고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씨가 의붓아들을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판단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건 당일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그동안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청주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이 경우 현 남편의 고소장에 접수된 제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넘어오면 제주지검은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고씨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기소로 이어지면 연쇄살인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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