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주지원위 지난 23일 '불수용' 결정...강창일 의원 발의안 20대 국회 통과 어려울 듯

 

정부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결국 '불수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정부입법도 물 건너 가게 됐다. 

다만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자치시장 직선제' 개정안이 남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선 통과하기 사실상 어려워 직선제 논의는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법률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26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원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제주지원위는 이날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지원위의 결정은 행안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안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비춰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행정시장 예고제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가 진전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행안부는 결정적으로 제주도의 행정모델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 '불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던 '행정적 절차'는 종료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자치시장 직선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가 불과 8개월여 남은 상황이고, 정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는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허법률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가 나오고 1년 이상 홀드하면서 심사숙고했다"며 "이 과정도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장이 함께 결정한 것"라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도의회로부터 행개위 권고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고, 이를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다시 추진한 것"이라며 "정부가 불수용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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