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일 입국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23개 농가에 배정돼 최장 90일간 농작업에 투입된다.
 
제주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제주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타지 생활을 하는 가족도 상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경희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2017년부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2017년 9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18명 ▲2018년 26농가 52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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