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소방본부 등 동합감사...31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심사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9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감사를 통해 2016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방 조직운영, 예산집행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주의 10건, 시정 12건, 통보 7건, 개선권고 1건 등 총 31건이 지적됐고,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1단계 사전심의를 거친다.

승진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은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명시돼있다. 승진심사 요소에 대한 평가를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주소방본부는 2016년 승진심사위를 구성하면서 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객관평가 업무를 수행한 인사업무 담당자인 A씨와 같은팀 소속 하위직원 B씨를 심사위원에 포함시켰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6회에 걸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즉, 근무성적이나 경력평정 등의 평가를 맡은 인사부서 담당자가 위원평가에도 참여하게 돼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승진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소방본부는 2019년 승진심사위를 진행하면서 위원회의 요구대로 심사 대상자들의 '객관평가 점수'를 위원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부여한 위원평가 순위와 인사부서의 객관평가 순위가 같게 매겨지는 등 객관평가와 위원평가로 구분해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무색하게 했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소방규정상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된 직원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부적정하다고 판단,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겸직허가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체력검정 평정점 부여 부적정 △징계처분자·휴직자 등 보수·수당 지급 부적정 △성과상여금 지급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소홀 등의 사안에 대해 주의·시정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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