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LNG 사업 전반을 담당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기업 임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인 명모(59)씨에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26일 선고했다.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건설업체 대표 이모(55)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명씨는 제주LNG 지사장이던 2018년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주인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명씨는 제주LNG 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기술공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씨에 대해서는 즉각 보직을 해임했다.

명씨는 해당 업체의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했지만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명씨는 범죄수익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고 외제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명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해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개인 채무 변재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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