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여)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일 오전 3시 서귀포시 시댁에 찾아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시아버지 B(75)씨에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며 손으로 뺨과 허벅지를 때렸다.

그해 12월1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누이인 C(47)씨에게 “다 죽여버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틀에 걸쳐 29차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다른 시집 식구들과도 분란을 일으켰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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