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9월19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여성종업원 17명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9월19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을 급습해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여성종업원 17명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해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 제주 경찰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근로자에 대한 무더기 검거 실적을 올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미등록 외국인 133명을 붙잡아 강제출국 조치하고 불법 고용주와 알선책 14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외국인 강력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자, 8월1일부터 ‘도민 불안감 해소 및 체류 외국인 보호를 위한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세우고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했다.

이 기간 경찰은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삼무공원, 화북공업단지 등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9곳을 선정하고 형사 등 연인원 2500여명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전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자치경찰단, 외국인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에서도 961명이 참여해 합동순찰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8월1일 신라면세점 주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를 검문검색 해 미등록 외국인 2명을 검거했다. 삼무공원 순찰에서도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을 붙잡았다.

8월5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에 미등록 외국인이 집단거주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을 급습해 30명을 검거했다.

9월19일 오후 10시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여성종업원 17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4년 333명에서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4년 사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미등록 외국인에 의한 범행은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2018년 105명으로 같은 기간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소를 위해 10월31일까지 외국인 강력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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