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등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오랫동안 노동계와 국제사회가 요구한 것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4조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 사법 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이어진 것이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고 ILO 핵심협약에 걸맞은 법 개정을 해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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