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누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 제3호에 따라 누수를 발견해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는 3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주어진다.
 
상수도는 제주 전역에 매설돼 있어 행정당국에서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해도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기홍 상하수도과장은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누수신고 80건에 대해 포상금 24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35건에 105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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