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지방선거 당시 모 정당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10월 2일 제주도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센터가 이사장 선출 및 예산추경의 건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이사장 내정자로 사실상 낙점받은 인물이 지방선거 캠프 인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정자로 낙점된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인물"이라며 "부정한 행위로 벌금 확정판결까지 받은 인물이 공공성이 우선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사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통약자센터는 제주도내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업의 성격과 책임성에 따라 마땅히 제주도가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제주도 직접운영을 요구하며 도청 앞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 범죄자를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은 제주도정이 교통약자센터를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기는 커녕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 대상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금 당장 제주도정은 교통약자센터 이사장 내정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소문대로 선거법 위반 범죄자가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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