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예방과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해 부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제한 등 관용 없는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관련부서에서 파악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저류지공사와 아스팔트 공사, 마을회관 건물누수 등이 주요 사업이다.

별도로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설치해 신고 접수시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는 현장 확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실측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성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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