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을 30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2019년 택시감차보상사업 대수는 총 15대로 개인택시 11대, 일반택시 4대다. 감차대수는 지난 9월 25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올해 택시 감차사업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일반택시는 대당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감차사업기간은 오는 10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이뤄지며, 감차사업 기간 내에는 양도‧양수가 금지 된다.

택시감차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0월14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에 대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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