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민간특례제도 활용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위해 마련했다.

민간특례제도는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 시설(주거.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을 민간특례 활용사업으로 꼽고 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토지보상비만 2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세운 것이다.

오등봉공원 주민설명회는 10월1일 오후 6시30분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열리고, 중부공원은 10일 오후 6시30분 건입동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제안한 공원임차제도나 도시자연공원지정 등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 사업방향과 맞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정된 도시공원을 해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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