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7.여)의 의붓아들(6)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경찰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고유정의 단독 살인사건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고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30일자로 송치했다. 현 남편 A(38)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씨가 의붓아들을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판단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건 당일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그동안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전후해 고씨의 수상한 행적도 간접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숨진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하고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나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지만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의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의붓아들이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고씨 부부를 입건하고 현 남편이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6월1일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쇄살인 의혹이 제기되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제주교도소를 찾아 수차례 고씨와 면담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물론 현 남편도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아내가 ‘당신은 무언가 세게 누르는 잠버릇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범죄가 의심되자, 6월13일 고씨를 살인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교도소에서 대질심문을 진행했지만 A씨는 아내를 의심하고 고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직접 수사할지, 현 남편의 고소장에 접수된 제주지검으로 넘길지 결정해야 한다. 고씨가 제주에서 구속기소 된 만큼 해당 사건이 제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넘어오면 제주지검은 또 다른 살인 사건으로 고씨 법정에 세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기소로 이어지면 연쇄살인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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