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 속에서 4개월 넘게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공사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최근 공사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학준, 백신옥, 김정은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응해 원고 적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단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주)늘푸른평가기술단에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자림로 공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제주시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까지 2.9km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장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영상강환경유역청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5월30일부터 공사가 중지됐다.

제주도는 6월10일부터 24일까지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7월25일 환경저감대책을 제출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보완을 요청하면서 연내 공사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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