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4차공판 모두진술서 현 남편 겨냥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했다는 다소 억지스런 주장을 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을 상대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단계서부터 입을 열지 않았던 고유정은 이날 모두진술 기회를 얻고, 자필로 작성한 A4용지 8쪽 분량의 진술서를 읽어내렸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 남편이 자신을 범하려 해 자기방어 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유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으로 얽혀있는 현 남편 A씨를 겨냥했다.

고유정은 "제 생애 가장 끔찍했던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사건을 경험했던 저는 정상은 아니었다. 항상 (현) 남편은 제게 칠칠맞게 일처리를 한다며 타박했고, 때로는 때리면서도 '니가 잘못했으니까 맞는거다, 나는 전 처가 자살을 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난다는 것도,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바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저를 궁지에 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을 죽인 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되돌아서 '그냥 죽자'고 생각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그러나 죽을때 죽더라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 상황을 이해받지 못한 채 살인자로 생애를 끝낼 수는 없었다. 남편이라도 나를 이해해줬더라면 덜 억울할거라 생각했다. 당시 남편은 제가 연락이 길게 되지 않아 화가 나 있었는데 이렇게 된 바에 남편을 만나려 했다"고 했다.

또 "남편은 도무지 전화로는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고민을 했다. 미친짓이었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즉, 살인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유는 현 남편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다.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발언 직후 검찰은 "억울함을 현 남편에게 해명하기 위해서 사체를 손괴했다고 하지만, 과연 현 남편에 대한 해명과 사체 손괴가 왜 같이 나오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고유정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