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등 1507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 회의실에서 제171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564명(희생자 22, 유족 154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결과 희생자 18명, 유족 1489명은 인정 의결하고 희생자 4명, 유족 53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희생자 4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인정 의결되었으며 특히 불인정자 중 유족 53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만1392명 중 1만8601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86.9%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14차례 심사를 통해 총 1만8601명(희생자 314, 유족 1만8287)명이 의결,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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