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감사지적 개선안 발표 "서울 주재 운전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논란을 샀던 도교육청 소속 '서울 주재 운전원'은 필요성에 의해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은 서울 주재 운전원의 '황제근무' 논란이었다. 

서울 주재 운전원 A씨는 1993년부터 서울연락사무소와 서울주재사무실에 운전원으로 파견된 후, 사무실 임대가 종료된 1996년부터 22년간 파견기간을 연자하지 않은채 자택근무를 하며 교육감 도외출장시 운전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에는 운전업무가 연간 17% 수준인 50일에 그쳤고, 나머지 대기일수에는 어떻게 근무했는지 알 방법도 없었다.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을 받아 당해 연봉으로만 664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19년 진행된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위는 2017년 당시 서울주재 운전원 복무관리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의 근무일수는 250여일 중 2017년 114일, 2018년 169일에 그쳤다. 그 사이에 호봉이 쌓여 연봉은 연간 7000만원이 소요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근무체계를 개선해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서울본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직원 파견을 위한 협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2019년 5월까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총 22년간 재택근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논란이 반복된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는 등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고려해 적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청처럼 서울연락사무를 둘 경우 소장 등 인건비와 사무소 임차료, 운영비 등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적 부담과 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서울주재 운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마지막으로 A씨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위가 제도 폐지 의견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은 아니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택근무도 하나의 좋은 재정효율화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