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강창일 의원 및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 만나 지방자치법 조속처리 협조요청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과 현길호, 한영진, 송창권, 홍명환, 이승아, 양영식, 김장영 의원은 1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과 현길호, 한영진, 송창권, 홍명환, 이승아, 양영식, 김장영 의원은 1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및 자치권 확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과 현길호, 한영진, 송창권, 홍명환, 이승아, 양영식, 김장영 의원은 1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동석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법 전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뤄지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현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또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과 현길호, 한영진, 송창권, 홍명환, 이승아, 양영식, 김장영 의원은 1일 국회를 방문해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과 현길호, 한영진, 송창권, 홍명환, 이승아, 양영식, 김장영 의원은 1일 국회를 방문해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송영훈 예결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 설계이자 자치단체의 명운이 달려있는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 등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하루 빨리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의회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지방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지방자치법 통과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과의 면담을 끝낸 뒤에는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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