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7급 공무원 박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 4일 모 읍면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해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방역소독 사업 인부임 지출'인 전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방역소독을 하지 않은 A씨가 일을 한 것처럼 임지급내역서 등을 작성·첨부하는 등 2015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765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름을 빌리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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