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 학보무회장을 맡으며 지난 1월24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학부모 26명을 초대한 후 어린이집 교사 2명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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