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보상금 전 품목 확대-농가당 1억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재산세 감면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태풍과 가을장마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태풍과 가을장마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을 위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3차례 태풍과 우박, 돌풍으로 제주지역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가운데 제주도가 재난수준으로 323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후 4시 도청 기자실에서 ㅇ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서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해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휴경보상단가는 1ha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메밀 110만원, 더덕 640만원, 브로콜리 540만원, 비트 460만원, 콜라비 75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 등이다.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내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해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수준의 피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0.9%)을 투입해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융자해 차기영농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됐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안동우 부지사는 "1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와 병행하겠다"며 "세부 지원계획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재해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3차례와 가을장마, 우박, 돌풍 등으로 제주지역 피해 농지는 1만8813ha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 자체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 융자지원, 1000억원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지방세 감면, 농자재 외상구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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