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성진)가 최근 재외제주특별자치도도민회 서울·부산 등 지역 명예회장·회장 13명이 제기한 김익태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외제주도민회는 지난 4월9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익태 회장을 선임했지만, 지역 회장 등 13명이 “당시 총회 참석 인원이 22명이라서 재적인원(55명)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회장에 대한 집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지역회장 등 13명이 2016년 10월 이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재외제주도민회 규정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간주돼 선거권 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외제주도민회 회칙 제14조(선거인단의 자격)에 따르면 선거인단 자격은 회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 ‘매년도 12월13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탈퇴한 회원이기 때문에 김익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익태 회장은 4일 [제주의소리]에 “지난 과거를 묻어두고, 총연합회에 복귀해 탈퇴한 지역도민회과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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