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학교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4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동 합동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고정광고물 8건 유동광고물 6487건 등 총 6495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됐고, 이중 48건을 계고 조치했다.

제주시는 1월부터 8월말까지 △고정광고물 407건 △현수막 3만9052건 △벽보 31만7297건 △전단 758만871건 △배너 386건 △입간판 3872건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 등에 과태료 5건 1314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 실시로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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