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주민 뜻 보다 우선하는 국책사업은 없다”"여론조사는 되고,주민투표 안되는 건 정당화 위한 면피용 술책"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여론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군사기지반대대책위는 2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은 없다”며 “면피용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며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군사기지반대대책위는 “여론조사를 강행하려는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5월 결정’이 오래된 사안이라는 궁색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군측의 기지건설 일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여론조사의 맹점을 지적했다.

▲ 고대언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이어 “연초부터 최근까지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는 여전히 대다수의 도민이 기지건설과 관련한 ‘정보부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때가 되었다’는 단순 시계열 논리와 ‘정보전달이 충분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만 여론조사를 밀어붙이는 도정의 태도는 기지건설을 위한 ‘얕은 처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라며 제주도정의 여론조사 방침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바로 70년전 알뜨르 비행장 건설 이후 이어져 온 군사기지 시도와 관련한 숙명적 사안이며, 제주도가 이 군사기지의 위협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그 숙명의 굴레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해군기지 사안에 걸려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듯 그간 실시되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 도민들은 이 문제의 결정주체는 바로 ‘도민’이며,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김태환 도정은 하나 같이 주민투표가 마치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으며, 국방 관련 국책사업임을 이유로 주민투표 사안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논리모순”이라면서 “그렇다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국방관련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문제가 여론조사의 대상은 되느냐”고 따졌다. “주민투표는 안되고 여론조사는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술책이라는 것이 논리구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날 뿐”이라고 반박했다.

▲ 고유기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또 대책위는 “법률적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근거 없는 거짓말로 현행 주민투표법 어디를 봐도 군사기지를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군사기지 문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근거해 ‘주요시설의 설치’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군기지 문제는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는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일정을 고려한 국방부와 김태환 도정의 여론호도용 각본에 불과하다”고 공박했다.

대책위는 “주민의사보다 우선한 국책사업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국방사업이란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려는 것은 과거 국가권위주의의 잔재논리일 뿐 아니라, 냉전적 군사논리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최고의 주민의사표현 수단인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즉각 착수함은 물론, 기지건설 결정방식에 관한 문제가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주민투표 요구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주민투표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미 변호사 등 법률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 주민투표법상 예외 조항이 명시된 것도 없다. 군사기지가 현행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주민투표법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되는데 주민투표가 안될 이유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와 얘기를 해봤다. 주민투표 대상이 안되냐고 묻자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여론조사 실시가 발표된 시점에서 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나

=대다수의 도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 정보제공을 충실히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에 합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다. 읍명동 설명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전달 측면에서 주민의사 표현의 수단의 정확성 측면에서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 주민투표에 대한 사례가 있나?

=이미 국내에서는 방사물폐기장에 대해 주민투표를 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사업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국방부에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꼭 여론조사를 지칭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최고의 표현 수단은 주민투표다. 주민투표는 안되고 여론조사는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 당장 여론조사와 TV토론회가 목전에 임박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여론조사를 위한 TV토론회의 참여는 어렵다는게 도민대책위의 중론이다. 아직 대책위 차원의 정확한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추후 논의 할 것이다.

▲ 주민투표 수용과 관련, 국방부에서는 국가안보사업상 '선례'를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측은 군사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오면 차후 국가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인데, 군사기지 유치를 원하는 지역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왔다. 때문에 선례가 된다며 주민투표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만약 국방부가 유치를 원하는 지역에 '주민투표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또 지금 도 당국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후보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국방부에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법률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해보겠다며 도지사가 얼마든지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 주민투표가 성립될 수 있는 절차요건을 말한다면

주민투표 요구는 절차상 국방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건의하고 행자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다시 지자체에 요구해 이뤄지게된다. 행정구조계편에 따른 주민투표 당시 법률적 절차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먼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행자부 장관이 다시 도지사에 법률적 절차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주민투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나. 별도 해당지역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생각은?

=주민투표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아직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우선 도민 전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가중치는 결정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주민투표의 하위범주 안에서 다시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본다.

▲ 만약 주민투표 결과 찬.반이 나오면 승복할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서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뿐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나와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와 해군 측의 입장이다. 이는 여론조사가 정책 참고용이라는 것을 말한다. 주민투표도 엯 참고용일 뿐이다.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내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곶자왈사람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반미여성회 제주지역본부 △송악산 녹색연대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예래환경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엲바 제주도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자치로 가는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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